회비구분 | 입회비 | 회비 | ||
---|---|---|---|---|
연회비 | 평생회비 | |||
정회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0원 | |
평생회원 | 30,000원 | - | 300,000원 | |
명예회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
비고 |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존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준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정회원 승급 버튼을 통해 등업 신청 바랍니다. (박사 증명서 필수) |
대한경영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대학에서 경영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는 자
공인 연구소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경영학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기업체에서 중견간부 이상인 자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경영학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물류관리사, 관세사, 증권분석사, 자산운용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정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정관 제 7 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경영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정관 제 8 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회비구분 | 입회비 | 회비 | ||
---|---|---|---|---|
연회비 | 평생회비 | |||
기관회원 | 블랙 | 10,000,000원 | - | - |
골드 | 5,000,000원 | - | - | |
실버 | 3,000,000원 | - | - | |
브론즈 | 1,000,000원 | - | - | |
비고 | 신규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존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준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정회원 승급 버튼을 통해 등업 신청 바랍니다. (박사 증명서 필수) |
대한경영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 9 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경영 및 이와 관련된 기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