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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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영학회]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

  • 24-05-13 17: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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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및 결산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획재정보 고시 제2023-34호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3.10.04))에 따라 대한경영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O 형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O 공익법인 인정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공익법인 기부금 세재혜택 안내 - 법인: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10%)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기부금을 세액공제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