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사단법인)대한경영학회 정관
  • 회원가입 약관 동의
  • 대한경영학회 연구윤리규정
  • 대한경영학회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의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경영학․무역학․경제학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 2. 학술지와 연구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3.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 4.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산업계, 유관기관 및 제학회와의 교류
  • 5. 경영학 관련 분야의 학술상 수여
  • 6.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한「경영자대상」 수여
  • 7. 경제발전과 기업경영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전문경영인대상」수여
  • 8. 글로벌 기업경영에 탁월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글로벌경영대상」수여
  • 9.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공익사업의 수행 및 지원
  • 10.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사업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대학에서 경영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는 자
  • 2. 공인 연구소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경영학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 4. 기업체에서 중견간부 이상인 자
  •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경영학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물류관리사, 관세사, 증권분석사, 자산운용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 6. 정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 7 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 2. 경영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8 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9 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 2. 경영 및 이와 관련된 기관자
  •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10 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 2.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3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과 자격)
  • 1. 본회의 임원은 회장(이사장 겸임)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권역별 50명, 상임이사 100명 내외, 이사 150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3명으로 한다.
  • 3. 역대 회장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하여 회장과 차기 회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 4.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회비 완납자에 한한다.
  • 5.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직전 회계연도의 학회 공식행사에 2분의 1 이상 참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6. 모든 임원은 소정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임과 임기)
  • 1.회장과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부회장은 권역별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 조 (이사의 선임과 직무 및 감사의 직무)
  • 1. 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 3.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의 일상회무를 담당한다.
  •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총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과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 2. 회장은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 3.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행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5. 상임이사와 이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
  • 6.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사항을 처리한다.
  • 7. 회장과 상임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으로 보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 16 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회기 말 2주전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연명으로 요청할 경우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6.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18 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2.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정관변경 등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9.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 및 승인 사항
  • 10. 기타 주요사항
제6장 선거 및 의결
제 20 조 (선거 방법)
  • 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2. 회장 및 차기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1 조 (정족수 및 의결)
  •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2.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는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각각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임원이 위임장으로 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2 조 (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7장 사 업
제 23 조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지 발간)
  • 1. 학술연구발표회
    • 본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학술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학술지 발간
    • 가. 본회는 학술지를 년 12회(매년1,2,3,4,5,6,7,8,9,10,11,12월 말일) 이상 발간하며, 발간에 관한 제 규정 및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나.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다.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학술지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라.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 마. 학술지관리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24 조 (기타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출판에 관한 사업
  • 2. 산․학 협동 공동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3.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 5. 연구용역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6 조 (회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8 조 (회계보고)
  • 1. 회계사항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회계보고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 29 조 (재산의 구성)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가.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 나.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 라. 잉여금 중 적립금
  •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 4. 본회의 재산 변동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의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시, 현금 차입시에는 이사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관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재산변동 목록을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 4. 회장은 임기 중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한 현금 및 재산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기회장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강제변제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1 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 32 조 (사무국의 설치)
  • 1. 본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 33 조 (법인의 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4 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받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7 조 (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 본 개정 정관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0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본 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규칙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규칙의 내용은 회원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사이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조(규칙외 준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조(회원의 범위)

① 회원가입을 한자에 한해 회원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비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합니다.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제 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정식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3. 본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5. 본 규칙에 위반하여 회원활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 6조(회원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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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사는 회원에게 제공,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대한경영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제 3 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회원에게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1. 「대한경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 2. 「대한경영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 3. 「대한경영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 4. 기타 대한경영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 제 2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 4조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수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조(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저자추가 및 변경)
    •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게재가능 판정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 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 14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2.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8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한경영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③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 19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1. 부적절한 출처인용
    • 2. 참고문헌 왜곡
    •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 20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1조(텍스트의 재활용)
    •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 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심사자는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 23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24조(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 25조(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장)은「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7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 26조(윤리규정 서약)

    대한경영학회의 연구수행과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26조(윤리규정 서약)

    대한경영학회의 연구수행과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27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28조(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31조(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조(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3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3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3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 39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40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4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3조(판정)
    •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4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6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조사결과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48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대한경영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4.「대한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 4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경영학회 연구윤리에 관한 운영내규(2009.11.8., 2013.2.1)」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제 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 산하조직인 연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 1. 연구분과위원회는 산하 조직인 연구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다.
    • 2. 연구회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대한경영학회 연구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구성체를 의미한다.
    제3조(연구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1. 연구분과위원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2인(회장이 추천),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 2. 연구분과위원회 산하에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회”를 둔다.
    제4조(연구분과위원회의 역할)

    • 1. 신설 연구회에 대한 승인
    • 2. 연구회의 년간 사업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 3.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승인
    • 4. 연구회 제반 운영 지원
    제5조(연구회 운영)

    연구회장의 선임 및 임기

    연구회 운영 책임자인 연구회장은 해당 연구회에서 추천하여, 연구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연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활동공지

    연구회는 연구모임과 연구 활동을 대한경영학회 모든 회원에게 개방해야 하며, 사전에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활동 요건

    연구회는 연간 최소 2회이상의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가져야 한다.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공지 되지 않은 모임은 공식적인 연구 모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 결과 보고

    연구회의 연구 모임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임 1주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 조달

    정례적인 모임 등을 통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구회 회원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학회 사무국에서는 연구회당 년간 100만원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 지원은 연구회 내에서 선 집행 후, 사후 청구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

    외부 지원

    연구회 명의로 외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1백만원 이상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 사전에 연구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 활동

    연구회가 대외적으로 정책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분과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

    연구회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연간 연구활동 실적 및 운영자금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연구회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을 정지하고 해체한다.

    (1)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연구모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회의록, 연구활동 실적, 재정현황, 사업계획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구회 운영이 관련 분야 연구와 학회 회원들의 친목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4) 연구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영리적 목적 등에 관여하는 경우

    (5) 그 외 설립 목적에 벗어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 6조(의결 정족수)

    본 연구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